법률분석: 일사불벌은 행정기관이 같은 사실과 근거로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차례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행정처벌의 원칙으로서, 일물불벌은 중복처벌을 방지하고, 과중한 처벌의 법률 원칙을 반영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7 조는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 강제 조치권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 강제 조치는 자격을 갖춘 행정기관 행정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