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가 협상할 수 없는 경우 촌민위원회, 향민정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할 수 없는 경우 농촌 토지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농촌토지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