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파트너쉽기업법 제 88 조는 청산인이 확인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 합자기업 해산을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인은 채권을 등록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합자기업은 존속되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