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법전은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당사자는 민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1 조는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