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운항 정다 사법감정센터는 장애법을 인정합니까?
인정. 중화인민공화국 사법감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법감정기관은 반드시 사법행정부의 승인이나 신고를 거쳐야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연운항 정다 사법감정센터는 장쑤 성 사법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감정기관으로 법에 따라 사법감정업무에 합법적으로 종사한다. 장애에 대한 법적 인정은 사법감정기관이 제공한 감정 결론에 대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법적 개념이 없다. 사법감정 결론은 감정인이 자신의 전문지식과 실제 상황에 따라 내린 전문적인 판단을 말하며, 각 지방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과 보상을 한다. 따라서 사법감정 결론은 어느 정도 권위성이 있어 당사자에게 상응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