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36 조 * * * 분명히, 무자격 기관이 알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의술죄를 구성하고, 중개기구도 불법 의술죄를 구성한다.
인간 보조 생식 기술 관리 방법 제 3 조는 인간 보조 생식 기술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 수정란, 배아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어떠한 형태의 대리모 기술도 실시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 조는 어떤 형태로든 인체 세포, 조직, 장기, 시신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알대리모를 파는 것은 인체의 난자와 자궁에 대한 상업적 이용으로 인체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