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아내 조사에 따르면 구이저우 중백륜건축공사유한공사 법정대표인 진가성은 부정직한 사람이다.
피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다',' 집행을 거부하다' 등 법정상황이 있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피집행인 명단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