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면의 법률행위는 합의 행위라고도 하며,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를 병렬적으로 표현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법률행위이다.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다방면의 법률행위이다.
다방면의 민사 법률 행위는 다방면의 민사 법률 행위에 대한 법률 법규와 민법통칙의 일반 규정에만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