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민용항공기 파괴, 민용항공기 내부 질서 방해, 민용항공기 인원 또는 재산안전 및 기타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기장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비행 중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민용항공기와 그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장은 민용항공기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기장이 승무원이 비행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할 권리가 있다.
민용항공기가 조난을 당했을 때 기장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승무원과 다른 인원에게 구조 조치를 취하도록 지휘할 권리가 있다. 비상시 기장은 먼저 여행객을 조직하여 민간 항공기를 안전하게 떠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장의 허가 없이는 승무원들이 민용항공기를 무단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 기장은 결국 민간항공기를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