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배상할 필요가 없고, 전책임측의 강제보험은 1 의 책임한도로 배상합니다. 도로 교통 사고 자동차 보상 한도: 1. 사망 장애 보상 한도: 1 10000 원 의료비 보상 한도: 1 만원 재산 피해 보상 한도: 2000 위안. 둘째, 도로 교통 사고 무책임 자동차 보상 한도: 1. 사망 장애 보상 한도: 1 1000 인민폐 의료비 보상 한도: 1 ,000 원 재산 피해 보상 한도: 100 위안.
법적 객관성: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 1 조는 피보험차에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인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