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 체납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 항에 규정 된 중재 제한 기간;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실제로 이직 후 1 년 이내에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