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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변호사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변호사 집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이 신청인의 아르바이트 변호사 직업에 동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공무원은 집업 변호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소송대리나 변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고등 대학, 과학연구기관 중 법률교육, 연구에 종사하는 인원은 본법 제 5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며, 해당 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법 제 6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파트타임 변호사 집업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