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올림픽 로고 보호 규정
제 6 조 본 조례 제 5 조 규정 외에 올림픽 운동과 관련된 원소를 이용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올림픽 로고 권리자와의 후원이나 기타 지원 관계를 오인하고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에 따라 처리하다.
제 7 조 국무원 시 시장감독관리부와 지적재산권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올림픽 로고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올림픽 표지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