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구두 형식이고 두 번째는 서면 형식이다. 구두 형식으로 체결된 합의나 계약은 쌍방의 진실한 뜻이라면 모두 유효하다. 예외: 법이 계약 형식을 필수로 명시할 때, 즉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경우, 당사자는 구두 표시만 하고, 필수 서면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