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 13 조
주식유한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한다.
본 법 제 49 조 유한책임회사 지배인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매니저에게 적용된다.
제 2 16 조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a)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관리자, 부매니저,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