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으면 15 일 이내에 은행에 가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즉석에서 게시하면 이의가 없으면 즉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5 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연체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제때에 벌금을 내는 것이 좋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108 조 당사자는 벌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당사자는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의 벌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벌금은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발급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