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관계의 주체로서, 우리는 교육법상의 권리와 행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법상의 권리능력은 교육법관계주체가 법에 따라 교육법상의 권리를 누리고 교육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다. 교육법행동능력은 교육법관계주체가 자신의 행동에 따라 교육법권을 행사하고 교육법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법적 근거
의무교육법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의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령기 장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경제가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직하고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