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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증거보전은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소송 전 증거보전이란 긴급 상황에서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은 증거 소재지,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보존 조치를 취해 향후 기소할 때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93 조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기소하기 전에 제기한 재산보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