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업주가 복도에 물건을 반복해서 쌓으면 종합법 집행에 의해 처벌됩니까?
업주가 복도에 물건을 반복해서 쌓으면 종합법 집행에 의해 처벌됩니까?
그럴게요. "고층민용건물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28 조에 따르면 "고층민용건물의 대피통로와 안전수출은 원활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물건을 쌓고, 수출을 봉쇄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화전을 점유하거나 막고, 소화전 상자 안에 잡동사니를 쌓는 것을 금지하고, 방화 커튼 아래에 물건을 쌓는 것을 금지한다. " 너의 집 앞에 신발장을 놓아라, 복도에 잡동사니를 쌓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최고 벌금 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