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21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가스 사용자의 정상적인 가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파이프 라인 가스 운영자가 일시적으로 가스 공급을 조정하거나 가스 공급을 일시 중지하고 정상 가스 공급을 제때에 재개하지 못한 경우
(b) 파이프 라인 가스 운영자는 비상 사태로 인해 가스 공급에 대한 비상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3) 가스 운영자는 허가없이 사업을 중단했다.
(4) 가스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가스 경영 허가증을 취소, 취소,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