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은 법과 도덕 사이에 본질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률 실증주의는 법의 유효성이 도덕과 정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실증주의의 경우,' 법이란 무엇인가' 는' 무엇이 제정되었는가' 와' 사회가 유효한 것' 자연법에 따라 법적 개념을 정의할 때 요소와 사회 요소의 권위 제정 외에 내용의 정확성도 가장 중요한 정의 요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종합학파의 주요 관점은 법이 형식, 가치, 사실의 특수한 조합이며 사회, 역사, 정치, 경제, 기술 발전 요인이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