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91 조 이후 제 291 조 중 하나로 하나 추가: "거짓 폭발성,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을 넣거나 폭발 위협, 생화학 위협, 방사선 위협 등 테러 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한 테러 정보를 알면서 일부러 전파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5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