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44 조 상품주택 예매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 토지관리부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1 조 * * * 당사자가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하면 향후 부동산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