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사용권에 관한 법률법규는 농촌으로 토지를 청부 청부 청부 할 수 있는 경영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 농민 주택재산권으로 담보대출을 허용하다. 사용권 모기지 파이낸싱을 실시하다. 농업 이전 인구의 정착 조건을 완화하다. 토양 오염 방지 및 통제를 강화하다. 기본적으로 확권 등록 증명서를 완성하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5 조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는 전국 토지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부의 설정과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관리법,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