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동업 경쟁은 회사와 지주주주 (지분 비율이 50% 이상인 절대 지주와 상대 지주를 포함) 또는 지분 비율이 50%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주주는 지분 분산으로 상장회사에 통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는 실제 지배인이 통제하는 다른 기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쌍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이사, 고위 경영진은 직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상업적 기회를 모색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하는 회사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