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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대학원생이 사법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재직 대학원생은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 관련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대학원생 대부분은 동등한 학력을 통해 재직 대학원생에 응시하고 있다.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재직 대학원생은 졸업 후 석사 학위 증명서를 받게 되며, 금량이 충만하여 국가와 사회의 인정을 받게 된다. 학부 단계의 수험생은 전일제만 인정하지만 수험생은 법학 석사 학위만 받으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