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2 조는 인민법원이 채무자 개편을 판결한 날부터 재조정 절차가 끝나는 기간까지 재조정 기간이다.
제 73 조 개편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청을 거쳐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채무자는 관리자의 감독하에 자신의 재산과 사무를 관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한 관리자는 재산과 업무를 채무자에게 넘겨주고, 채무자가 본법에 규정된 관리인의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