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사소송법 해석' 제 67 조는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수한 범죄자는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범죄 후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우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