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란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법정기한 내에 내린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 또는 심사 결정에 불복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제기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소란 당사자가 민사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재판을 통해 피고에게 법적 책임과 의무를 맡길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기소에는 명확한 피고,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 근거가 있어야 하며, 피소 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