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단,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2 개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연속해서 체결하고 재계약한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