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입건 감독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1 조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에 대한 입건 감독 사건을 제때에 수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으니, 추격력을 높여야 한다.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제때에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수사가 끝나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해야 한다. 사건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인민검찰원은' 감독 사건 입건 통지서' 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