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네.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는 만 8 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성인을 포함하고, 채식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행위능력자에 속한다. 10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