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서기원의 직책은 인민법원 서기원이 법정기록 등 보조사무를 담당하고, 특히 예정 준비 과정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 규율을 선포하다. 재판 과정의 기록으로 삼다. 서류의 정리, 제본, 보관.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제 40 조 인민법원의 심판원은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판사로 구성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51 조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법기술자를 임용하여 재판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책임질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49 조 인민법원 서기원은 법정 기록과 기타 보조사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