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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왜 채식주의자와 영유아 법률 관계의 주체 자격을 부여했는지를 토론하다.
사망 기준에 맞지 않다.

민사법률관계의 주체자격은 민사행위능력이고 민법통칙은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이 출생에서 시작해 사망에서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망 기준은 일반적으로 호흡과 심장 박동을 멈추는 절충설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채식주의자와 아기는 대체로 민사법률 관계의 주체이지만 민사행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관계의 주체, 즉 법적 관계의 참여자는 법적 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사회 구성원이나 조직에 대한 법적 관계의 주체로서의 법적 인정은 그 능력에 대한 인정을 통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