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항상 사회 상황이 변화한 후에 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법정국가에게 불가피하다. 이는 법정국가 법률의 큰 특징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따라서 법 시행 과정에서 사법부는 당시의 사회상황에 따라 사법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사법해석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 상황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판례법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판사가 재판에서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여 앞으로의 재판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요구가 높고 지역마다 다른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제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