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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이 법률 초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법률 초안을 제출하려면 제의권이 있는 주체가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국,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권 범위 내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NPC 상무위원회에 NPC 상무위원회의 입법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인민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공동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안이 제기된 후, 의장단은 입법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장 회의는 NPC 상무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안자와 전국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부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안자는 입법안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