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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센터는 어떤 부서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사법감정은 국가기관도 사업단위도 아니다. 기업관리에 속하지만 실제 기업은 아니다. 대부분 사법기관이나 사법행정기관이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사법기관이지만 사법기관이나 관리기관이 아니다. 그 속성은 회계사무소, 로펌, 각종 평가소, 국토자원조사조사팀 등에 가깝고, 다른 유형의 단위 또는 중립, 독립, 객관적, 공정한 사회평가중개기구라고 불린다.

법적 근거: "법의학 기관 등록 관리 조치"

제 2 조 본 방법은' NPC 상무위원회의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제 2 조에 규정된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감정기관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법 감정 관리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제 2 조에 규정 된 법의학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인의 집업기관이다. 본 방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심사 등록을 거쳐 사법감정허가증을 취득하고, 등록된 사법감정업무 범위 내에서 사법감정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