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