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장 치안관리법' 제 15 조: 도장 사용이 중단되면 이용자는 10 일 이내에 모든 도장을 상급기관이나 등록기관에 반납해 봉인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상급 주관 부서나 등기기관에 의해 몰수된다. 상급 주관 부서나 등록관리기관은 반환과 압수한 도장을 등록하고 10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기록을 제출하거나 각제를 승인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반납과 압수한 도장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저장이 만료된 후에 파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