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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원칙
법률 분석: 1. 우리나라 민사침해 이론에서 손해는 통상 재산 피해 (적극적 피해와 부정적 피해) 와 비재산 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로 나뉜다. 우리나라 민사침해권배상이론에 따르면 권리인의 손실이 얼마인지, 침해자는 배상을 한다.

2. 이런 배상은 권리자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상성 배상이라고도 합니다. 적용되는 배상 원칙은 전액배상 원칙, 즉 충원 원칙, 전액배상의 결과는 충원입니다.

3. 편평화는 부상의 손실을 완전히 메우고, 권리인의 손실이 얼마인지, 침해자가 배상하는 만큼 권리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60 조 제 1 항은 제 3 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손해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인이 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날부터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