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사법부-법원; 법률 감독 기관-검찰 원;
좁은 의미: 교도소와 변호사의 관할 부서-사법국. 형사수사, 예심-공안국. 이 두 기관은 행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공안부와 사법부는 국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최고법과 최고검찰원이 따로 일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직접 보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