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법률의 본질적 속성은 계급성이다. 법률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으로서 직접 정치에 제약을 받고 정치를 위해 봉사한다. 한편, 법률적 확인과 정치관계 조정은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의 발전을 촉진한다.
1. 정치는 법률의 내용이며, 정치는 법률을 제한하고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2. 법은 정치의 한 형태이며, 정치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치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것은 법의 내용에 먼저 정치적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발전과 변화는 법의 발전과 변화로 직접 이어진다. 법은 항상 권위계급의 정치를 위해 봉사하지만, 동시에 정치의 부속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