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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외출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법적 주관성: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넘어져 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출퇴근길에 본인이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의외의 상해를 당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발급된 증명서에서 근로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부차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