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등록 조례
제 10 조 내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내지 주민이 이혼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