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9 조에 따르면,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 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민법' 제 20 조는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21 조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