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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가 재혼한 후의 상속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언이 없다면 자녀는 모두 성인입니다. 먼저 재산 분석을 해야 합니다. 즉, 먼저 상속인 (사망자) 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분리하고, 법적 상속에 따라 상속인에 속하는 재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및 부모는 첫 번째 상속인입니다. 첫 번째 순서에는 상속인이 없고,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민법 제 1 123 조에 따라 상속을 시작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 127 조 상속은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