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대출 쌍방이 약속한 이자는 대출 계약 성립 당시 1 년 기간 대출 시장 상장금리의 4 배를 초과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2. 대출자와 대출자가 약속한 이율은 대출계약이 성립될 때 1 년 동안 대출시장에 상장금리의 4 배를 넘지 않는다.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약속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제 678 조 대출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자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대출자가 동의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다. 제 667 조 대출계약은 대출자가 대출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