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민법',' 교육법',' 의무교육법',' 장애인 보장법',' 미성년자 보호법',' 여성권익보장법',' 산모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등 일련의 관련 아동들이 제정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4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미성년자는 공안기관, 민정부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미성년자 보호단체나 학교,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요청받은 상술한 부서와 조직은 응당 받아들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