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19 조: 구치소에서 구금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구금 집행을 중단하는 건의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구금 결정기관이 구금 집행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정신질환이나 전염병을 앓고 있다면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 (2) 심각한 질병은 생명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c)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d) 병 치료는 효과가 없어 단기간에 치료할 수 없다. 구금 결정기관은 즉시 구금 집행 중지 여부를 결정하고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