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사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가리킨다. 판결은 서면과 구두 두 가지가 있다. 중국에서는 판결이 인민 법원에 의해 사용된다. 그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에만 적용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제 1 심 판결은 법정 항소와 항소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없다. 중급, 고급 및 최고인민법원의 2 심 판결과 최고인민법원의 1 심 판결이 최종심판결이다. 법원은 사법기관이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한 법률 문서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서면으로 판결을 내리고, 법에 따라 상소나 항의를 허가해야 한다. 2 심 판결은 일반적으로 서면 판결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항소하지 않는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